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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 최신 정보

평생 유용한 자격증 2023. 11. 22. 15:27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를 오늘 포스팅에서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 최신 정보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중요한 주제인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상해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나타나는 신체 상해로부터 보호받는 중요한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로부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노란우산공제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는지, 어떤 사고 유형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상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고 발생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 보험금 지급 한도, 보상 절차,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확인 및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노란우산공제 공식홈페이지와 노란우산공제 공식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제도의 목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 납부 방법, 공제금 지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대표)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대표)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대표)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입 대상과는 반대로 노란우산공제에는 가입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중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과 같은 업종은 노란우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과 같은 업종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및 납부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월납 또는 분기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금은 지정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

 

. 부금 납부 금액은 월 5만 원부터 월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부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금을 설정할 때 월납의 금액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월납 또는 분기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 목록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 목록에는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우정산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의 은행을 선택하여 부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입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콜센터 상담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로 전화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 상담원이 가입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다만, 전화로 직접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은행지점 방문: 근처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입니다.

 

3. 공제상담사: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가입이 어려운 경우,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문 공제상담사의 방문 일정은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가입: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청약서, 사업자 등록증 1(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과 같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고 가입 절차를 따르면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 공식 고객센터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66-9988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가입에 관한 질문이나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최신 정보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최신 정보

 

노란우산공제 공식홈페이지 최신 정보

 

노란우산공제 공식고객센터 전화번호 최신 정보

 

손해사정사 하는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합격기준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연봉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종류

 

손해사정사 보수표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국비지원 혜택 완벽 설명

 

노란우산공제 최신 정보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 최신 정보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단체안심상해보험 약관요약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 합니다)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 합니다)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합니다) 고의. 그러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방사성, 폭발성 또는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10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 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8(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 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8(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 과로써 사고일부터 1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 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 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기간이 5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 해 지급률의 20%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릅니다.

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 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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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3(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 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하여 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드립니다.

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7(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당손해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체안심상해보험보통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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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단체안심상해보험 약관 요약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때 신체보조장구는 제외됩니다.

2.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행위

2. 보험수익자의 고의 행위. ,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사망보험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이 기재된 경우, 해당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사망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1.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에 상해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 해당 후유장해를 장해분류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영구히 고정되지 않은 장해의 경우,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가 5년 이상 지속되면 해당 장해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 진단을 기반으로 고정됩니다

 

. 만약 장해상태가 이후 악화되는 경우, 악화된 장해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3.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의 경우,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

1.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1. 보험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10영업일 이내에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20영업일 이내에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 지급됩니다.

3.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 지연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의료기관 또는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아래의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손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

 

Q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A담당보험사 : 삼성화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통보 및 보상관련 문의

- 삼성화재 : 02-525-1355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315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보험사: 삼성화재

 

사고발생통보 및 보상관련 문의를 하실 때,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 전화번호: 02-525-1355

 

또한, 보상처리와 관련된 추가 정보 및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 전화번호: 02-2124-3315

 

상해보험 관련의 모든 사고발생 및 보상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침을 위 연락처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 관련 FAQ

 

 

 

 

 

Q1.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A1.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통보하기 위해 담당 보험사(: 삼성화재)의 연락처를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증서에 보험사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종류의 사고가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나요?

 

A2.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고 유형과 보상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증서 또는 관련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3.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3. 보상 절차는 사고의 성격과 심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담당 보험사(: 삼성화재)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여 해당 보상 절차를 확인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 발생을 보험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한 후,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Q4.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4.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등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5. 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5.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해분류표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이 산출되며, 후유장해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금 계산에 관한 정보는 보험약관 또는 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6.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A6.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통보, 필요한 서류 제출 및 보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보험사나 중소기업중앙회에 연락하여 보상처리에 관한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Q7. 보험금 지급한도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A7. 보험금 지급한도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한도를 확인하려면 보

 

험증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8. 보험금은 사고의 성격에 따라 지급 기일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 신고와 필요한 서류 접수 이후, 보험금은 몇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9.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9.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험 청구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10. 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A10.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나 기타 보험 관련 요청은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은 해당 보험의 약관, 조건, 보험증서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담당 보험사(: 삼성화재)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노란우산공제 단체상해보험의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문의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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